알기쉬운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회사 퇴직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우리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실업급여 신청~이겠죠?
막막하고 불안한 미래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법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럼~지금부터 실업급여와 그 신청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 실업급여 종류 ◆
실업급여 종류에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구직급여 외에~
취업촉진수당 등 총 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각각의 종류에 좀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고용보험
www.ei.go.kr
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절차 ◆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1.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 보험자격 상실신고처리 요청
2. 고용센터에 위 두가지 서류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기
3. 고용센터 가입 후 온라인교육 (동영상시청-약 40분) 이수하기
4. 온라인교육 이수 후 교육수료증 출력하기
5. 온라인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 실업급여 수급기간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당시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30세 미만 : 최소 90일 ~최대 190일
30세이상 50세 미만 : 최소 90일 ~ 최대 21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 최소 90일 ~최대 240일
(※자세한 사항은 위 표를 참조해 주세요)
◆ 구직급여 수급요건◆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것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할것
그럼~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란
어떻게 하는 걸까요?
1. 사업장을 방문할 경우 - 면접날짜, 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관 성명 기재하여 제출
2. 우편을 이용할 경우 - 모집광고와 등기우편영수증 제출
3.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 각동 취업사이트에 접속하여 모집요강화면과취업증명원 출력하여 제출
- 메일접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보낸편지함 출력하여 제출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은 아래 그림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실업급여 신청과정 중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여 주세요~~
제가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면서
가장 눈여겨 본 내용은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실직자의 실직기단을 취소화시키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인데요~
소정급여일수의 1/2 을 남기고
취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잔액의 1/2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피를 참조해 주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대상도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구요.
혹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가 되어가도
취업을 하시지 못했다면,
개별연장급여~제도를 눈여겨 보시고
본인이 해당 될 경우 적극 활용해 보세요~
본인의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해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눈여겨 보시고
정당하게 신청하고 정당하게 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적발되면 본인은 물론 부정수급을 도와준
사업장대표도 형사처벌 됩니다.
반드시 유의해 주세요~~^^
퇴직 후 힘 내시라고~~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 수급절차,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수급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레 퇴직하셨거나
새로운 미래을 위해 잠시
쉬어가는 타임을 갖고계신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분들~~
화이팅!!